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세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시 양가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공식적인 금액을 3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결혼 할 때 받게되는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fm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실질적이 소득수준 상향에 따라 확대 시켜줌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안(2023.7)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됩니다. 여기에 기존 공제액 5천만원을 합산하면 신랑, 신부 각각 1.5억씩하여 총 3억에 대한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랑이 2.5억, 신부가 0.5억이라면 신부는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신랑은 1억에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두 사람의 합산이 3억이 아니라, 각각 1.5억이 최대이며 합쳐서 3억이 됩니다.
결혼자금 신설안의 방향성
증여재산 공제 중 관련 증여세 면제를 3억까지 해주는 이 세법안이 만들어지게된 배경입니다. 바로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신생아수가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 인구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할때 3억을 받는다는 가정이 있다면, 증여세 3천만원이 없어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있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인간 본연의 본능적 기피현상을 세금면책안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결혼자금 신설안의 적용시기
내년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신혼부부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등의 날짜를 잘 조절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예비부부들은 날짜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신설안, 오해하면 안되는 정보
현재 관련 공제에 따르면 신랑, 신부 각각 1.5억을 증여받아 3억이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어쨌던 결혼 전 각 개인의 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5억을 증여받는다고 할 경우 세금은 9700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를 각각 합치면 약 2000만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쪽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표에 따르면, 1억이하 10%, 5억이하 20%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